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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5581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 1층,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018. 6. 4.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5. 7. 1.경 35,150,000원으로, 2016. 6. 27.경 30,000,000원으로 인하되었다

), 관리비 월 2,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의류상점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피고는 2017. 3. 23. D에게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그 부지를 대금 합계 1,2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3. 29.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해지통고 및 이 사건 건물 인도 1)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그 통고가 2017.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 D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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