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기간 2011. 2. 15.부터 2011. 10. 1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계속하여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던 중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5.부터 2015. 10. 15.까지, 차임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5. 이후에도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가, 원고가 2017.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고하고, 2017. 9. 30. 피고에게 위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2017. 10. 15.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16. 5월경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7. 5. 15.까지로 변경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으므로 최종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18. 5. 15.이다.
② 보증금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15.까지 차임 및 부가가치세(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 중 50%인 660,000원, 2017. 9. 16.부터 2018. 2. 28.(새로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전날)까지 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