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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0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5㎡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2.부터 2015. 10. 22.까지,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관리비와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개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선내 (가)부분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2015. 5.경부터 월 차임 등을 미납하여 2015.말 기준 654만 원의 월 차임을 미납하였고, 2016년도에도 3개월 분 차임 276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밀린 차임을 2016. 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017. 1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고, 2017. 5. 31.까지의 연체 차임 1,8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선내 (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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