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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6가합103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4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1.~2021. 5. 31.로 하여 임대하면서, ‘공사기간 2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차임 연체시 월 2%의 연체율을 적용(1개월 이상)’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분 차임 33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6. 9. 28. 원고에게 위 차임 3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2016년 9월, 10월 2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4.경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차임 3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2016. 8. 1.부터 매월 말일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의 차임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년 9월분, 10월분 총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2016. 11. 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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