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8: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삼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강남 300 C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 녹색 등 화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8 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