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 신 S 메카 방면에서 디티비 안 오피스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시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5. 13:09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망 인의 처도 피고인을 용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