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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7:53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생명 5로 201, 오 송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거리 교차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방면에서 오 송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9 세)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및 성장 판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신호 현시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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