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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0: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24-1에 있는 평화 주공 아파트 4 단지 앞 삼거리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신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로 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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