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45 경 인천 동구 샛골로 73번 길 4 도원 역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원 역 뒷길 방면에서 도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1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원 철길 방면에서 도원 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