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1:1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선 아파트 방면에서 구 암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후 도로 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