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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606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562,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고무가공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재생플라스틱원료(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 14.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로부터 미수령한 금액은 42,562,652원(이하 ‘이 사건 잔여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잔여물품대금 42,562,6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료를 구입한 후 의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왔는데 2013. 9. 24.경 이 사건 원료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에서 표면이 부서지고 부풀어 오르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미수액 중 40,000,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향후 물품대금 미수액이 40,000,000원인 수준으로 2년간 거래를 지속할 경우 원고가 위 미수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고 생산가동이 중단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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