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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61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3M 컴퍼니가 제조한 반사시트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2015. 7. 16.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6,696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96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터키의 A에게 수출하였는데, 터키의 A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터키의 A에게 품질보장협약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대금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A에 공급한 물품에서 2014. 6. 27. 반사시트와 보호필름의 합지시 접착 불량으로 원하는 곳에 터치가 되지 않고 기포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A에 수출한 물품(반사시트와 윈도우필름을 합지한 후 절단한 것)에서 2015. 9. 1.경 단면의 두께가 7mm로 균일하여야 함에도 절단 불량으로 단면의 두께가 6.66mm 내지 7.69mm으로 일정하지 않아 터치가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A에 수출한 반사시트에서 2015. 9. 30.경 반사시트 롤 중간에 끊김이 있어 원하는 곳에 터치가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의 ①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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