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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7882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에게 ‘탑런패밀리(TOP RUN FAMILY)'의 사훈 등이 기재된 아크릴 액자와 해외법인 현황판 등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제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인도한 액자에서 출력물의 배접 불량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인도한 해외법인 현황판에서 프레임이 떨어지고 색상이 변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액자와 현황판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액자와 현황판 등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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