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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4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제품을 공급받아 원고가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9. 피고로부터 16,412,000원 상당의 펠릿 난로를 공급받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2. 6. 피고로부터 가정용 난로 및 농업용 펠릿 보일러를 공급받아 소외 A에게 판매하였으나, 위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권유로 위 제품을 반품하는 대신 원고가 대형 보일러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10%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29.경 소외 B에 스팀 2TON/H 펠릿 보일러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09,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기존 보일러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미 지급한 5,000,000원과 수익금 공제약정에 따른 공제 및 기존에 공급받은 난로의 반품 처리 등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

나. 피고 소외 A에게 판매한 보일러의 하자는 A의 사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수익금의 일부로 물품대금 채무를 공제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펠릿 난로 납품 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하자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대금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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