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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51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삼성카드는 2010. 11. 1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등 채권(2010. 9. 30. 기준 원금 10,065,270원, 이자 별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24. 이 법원 2011차전370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2011. 11. 25.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22,634,354원과 그 중 10,065,270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 17.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7. 9. 1.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수계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채권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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