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삼성카드는 2010. 11. 1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등 채권(2010. 9. 30. 기준 원금 10,065,270원, 이자 별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24. 이 법원 2011차전370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2011. 11. 25.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22,634,354원과 그 중 10,065,270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 17.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7. 9. 1. 열린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수계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채권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