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4.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3.부터 위 신용카드의 대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일부 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2003. 2. 11. 이후에는 계속 연체하였는데, 당시 연체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5,595,228원이다.
다. 국민신용카드는 2003. 4. 15.경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6. 10. 25.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3. 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3,178,843원(= 원금 5,595,228원 이자 7,583,6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8534)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08. 10. 30.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3,178,843원 및 그 중 5,595,228원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2008가소2102606)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8.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제1심판결’이라 한다). 마.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9.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심판결금 채권인 이 사건 채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