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경과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02. 9. 11. 피고에게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9%, 만기일 2003. 9. 18.로 정하여 대여했다.
나. 삼성캐피탈은 2003. 9.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3가소2280952)를 제기했다.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2003. 11. 4.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15,620,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삼성캐피탈은 2004. 2.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삼성카드는 2010. 11.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8.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청구원인으로'73,179,871원과 그중 25,933,027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1차전71091)을 신청했다.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이행된 소송절차(이 법원 2011가단299289)에서 2011. 11. 2.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피고가 2012. 12. 26. 제1심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사건이 개시되었다.
바. 승계참가인 제네시스는 2013. 4. 15.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12. 30.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