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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처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 F에게 돈을 교부하면 당신의 처남을 기아자동차 G의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H로부터 기아자동차 F이 비정규직 구직자 한명의 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7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합계 5,700만 원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기아자동차 G의 취업 사례비로 총 7,200만 원을 교부받되, 금 5,700만 원은 취업 전 선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은 취업이 성사된 이후 잔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기로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금 5,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11. 초순경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 앞 농협에서 H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G 구직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줄테니 이 돈을 기아자동차 F에게 전달하여 취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4,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즈음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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