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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여 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주변 사람을 속여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1,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2010.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조카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되었다. 그 사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달 이내에 네 아들이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0. 3. 19.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1,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온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노무 상무로 있으니 12월에 즉시 출근할 수 있게 이야기가 되었다.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B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고 돈을 주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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