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7 2019고단5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9. 5. 13. 19:5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식당 음식점에서, 예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던 D(여, 57세)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대다가,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갚아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와 집게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한 가위 사진, 빈 소주병 및 피해자 목부위 사진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역전), 폭행내사보고(역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