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9. 5. 13. 19:5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식당 음식점에서, 예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던 D(여, 57세)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대다가,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갚아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와 집게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한 가위 사진, 빈 소주병 및 피해자 목부위 사진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역전), 폭행내사보고(역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