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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단17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1:3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C(3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 길이 약 20cm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후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 3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18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까이 오지 마,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식당 손님인 피해자 G( 남, 26세 )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 3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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