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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2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그곳 '3번 코너'의 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의자(높이 약 50cm)를 약 2미터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오른발 다리로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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