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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02 2014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5:5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그곳 김밥 조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1.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식탁을 던지며 이를 막는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그곳 김밥 조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압괘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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