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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2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7:50경 부산 수영구 B 4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 지인들의 식사예약과 관련하여 주문서 없이 요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거절당하고, 도리어 주문서를 가져다 달라는 항의까지 받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고, 다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던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겁에 질려 홀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 형태의 와인 병따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다시 탁자 위에 놓인 맥주 병따개를 손에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등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도구인 유리병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동영상물 분석에 대한) CCTV 녹화영상물 C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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