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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3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 입구에 장시간 동안 차를 세워두어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현장소장인 H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를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워놓아 상당한 시간 동안 공사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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