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33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D, C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상당히 세게 흔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자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구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 자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