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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노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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