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