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 23:00경 D, G, F,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 와 2007년 무렵 조사받은 폭력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F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I, H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가 붙었으니 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3. 23:00경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