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5. 24.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13호로 청구금액을 830,912,980원으로 하여 E의 F, G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12. 7.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657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E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F, G은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 공탁관 2017년 금 제2231호로 850,479,341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4040호로 청구금액을 443,511,124원으로 하여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명령은 피고의 E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차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초한 것이다.
일금 사억삼천만원정(430,000,000원정) 위 금액을 금일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금원의 변제기 : 2018. 6. 30.까지
2. 이자의 약정 : 연 10%
8. 위 차용금액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원금 및 이자 정산 금액이다.
마. 한편 관련 지급명령은 E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2017. 10. 1.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가 신청한 것이다.
위 차용금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공탁금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2. 14. 원고들 및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억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2. 20. 이 사건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