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누332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29. 출국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입국 이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였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에 따라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이때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3항). 나아가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