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173,3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기간 또한 임원으로서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