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59), 판결사본(수원지방법원 2018노5725),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