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74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5.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08. 9. 2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3. 12. 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과거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이용되던 곳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철제 펜스와 담이 둘러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부분 물건을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3 지분, 피고 C가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부분 가 관련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