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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0 2015가단1082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14. 11. 26.자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인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무단점유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51.93㎡(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각 1/2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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