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2015. 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 E의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D, E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5.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85,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2. 24.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2. 24.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권을 취득한 2015. 2. 24.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