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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8: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 노상을 치악교에서 롯데마트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중앙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며 중앙선을 넘어가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1,502,000원 상당의 안전 LED 볼라드를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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