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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2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7. 19. 2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능곡동 1735-1호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연성정수장 쪽에서 능곡아파트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화단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시흥시청 소유의 도로안전시설물 수리비 2,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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