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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하순경 범행 B는 2017. 9. 하순경 피고인, C에게 “E회사 주차장에 F 포터Ⅱ 냉동탑차가 있는데,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열쇠를 새로 맞추어 그 차량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의 문을 열게 하고, 위 냉동탑차의 열쇠를 새로 맞추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30.경 범행 B는 2017. 9. 30.경 피고인, C, H, I, 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해운대 사무실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1항 기재 냉동탑차 및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H, I, J는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C, H, I, J는 B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개(모니터 포함),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3개(모니터포함),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팩스포함) 2개 등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냉동탑차 및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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