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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F 포터Ⅱ 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가 위 냉동탑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1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덕정사거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Ⅲ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4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23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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