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 피해자 D(여, 29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차량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