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9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 여)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홀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서 기어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 팔목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