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정4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자신의 병원치료비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