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9 2015고단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약 6개월 전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3:00경 목포시 C,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들만 있는 집에 찾아와 집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의 잠바를 찢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 등을 3번 정도 차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