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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운전의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응급실에 후송된 뒤 피고인이 했던 얘기나 피고인 스스로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단속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응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77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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