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당뇨병 저혈당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가 차를 세우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번 교차로만 지나면 도로가 넓어질 것 같으니 교차로를 지나 차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신호를 놓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고 당시 당뇨병 저혈당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3대의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