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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8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01:00경 부산 서구 C병원 511호 병실에 입원한 친구 D의 문병을 갔다가 D, D의 후배 E,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병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만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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