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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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