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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8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 08:40 경 포 천시 D 앞길에서 E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며 놓아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기계 포설 거푸집( 몰드) 5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C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으로 거푸집들을 운반할 집게 차를 부르고, 피고인 A은 위 집게 차를 현장으로 안내하고 위 C로 하여금 거푸집들을 집게 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포 천시 H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B으로부터 ‘1’ 항 기재의 거푸집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을 수집하는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고철의 취득 경위, 판매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거푸집을 703,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1. 집게 차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B에 한하여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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