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 천시 D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인 포 천시 F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 변에 축대를 쌓고 진입로에 돌멩이를 쌓는 등으로 기존 마을 주민들인 자신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 자가 위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 29. 09:00 경 위 주택공사 현장으로 가는 마을 진입로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소유인 포 천시 G 토지에 굴삭기, 레미콘차량 등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바윗돌( 가로 1.8m, 높이 1m) 을 가져 다 두었고, 피고인 A은 2015. 9. 30. 09:00 경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와 현장 소장 H 등에게 “ 누가 바위를 밀고 들어왔느냐,
공사를 하면 빔을 박아서 포크 레인을 다시 못 나가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진입로에 빔을 추가로 설치하여 굴삭기가 위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등 참고인 제출 서류, 작업 일보 등 참고인 제출 서류
1. 피의 자 A 제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