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59』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8:15 경 포 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세) 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업소용 중고 싱크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장착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15 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포 천시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포 천시 E 아파트 409 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288』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13:00 경 포 천시 F 아파트 403동 공동 현관 입구에 피해자 G(60 세) 가 아파트 조명기구 교체작업을 위해 적 재해 놓은 LED 25W 1개, LED 36W 1개, FPL 36WX3 2개, FPL 36WX2 3개 합계 시가 45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2018 고 정 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